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2026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계산기

2026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계산기

2026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개요

무주택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기준, 공제율 15~17%, 한도 1,000만 원.

주택 소유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참조.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구분조건 / 설명공제율한도비고출처
근로자무주택, 총급여 ≤ 8천만 원17%1,000만 원사실혼 제외국세청
근로자무주택, 총급여 8,000만~1억 원15%1,000만 원공제율 낮음국세청
주택 보유자주택 소유 시0%0공제 불가국세청

▌절세 전략

총급여 구간 확인 및 월세 공제 외 추가 공제 항목 활용으로 환급 극대화.
  • 월세 납부액 증빙 철저히 관리 –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제출.
  • 총급여 구간 확인 – 공제율 낮은 경우,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활용 가능.
    공제 항목설명공제 한도 / 비율출처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연간 최대 900만 원 × 16.5%국세청
    신용카드 / 체크카드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증가분 × 10%, 최대 100만 원국세청
    자녀 / 신혼부부 공제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자녀 25~40만 원, 신혼부부 50만 원/인국세청
    기부금지정/법정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법정 무제한, 지정 30%국세청
    교육비 / 의료비실제 지출액 기준, 증빙 필수소득의 일정 비율국세청

총급여 구간별 월세 공제율

총급여 구간공제율비고
0 ~ 8,000만 원17%무주택 근로자 기준
8,000만 ~ 1억 원15%공제율 낮음
1억 원 초과0%월세 공제 불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예시 계산

  • A씨: 총급여 7,500만 원, 월세 720만 원, 무주택 → 공제액: 720만 × 17% = 122.4만 원
  • B씨: 총급여 8,500만 원, 월세 900만 원, 무주택 → 공제액: 900만 × 15% = 135만 원
  • C씨: 총급여 7,000만 원, 월세 800만 원, 주택 보유 → 공제액: 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2: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월세 이체 증빙까지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Q3: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낮아지나요?

    네, 8,000만~1억 원 구간은 공제율이 15%로 낮아집니다.

  • Q4: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활용하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증가분, 자녀/신혼부부 공제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월세액, 공제율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을 자동 계산.



예상 월세 세액공제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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