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3년 유지의 진실과 절세 구조 완전 정리

ISA 핵심 분석: 절세와 3년 유지 전략

ISA 핵심 분석: 3년 유지와 절세 전략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 통산 등 ISA 세제 혜택 집중 해부

ISA란 무엇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계좌입니다. 가입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중개형 등)에 따라 편입 가능한 상품, 수수료, 의무유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연간 납입한도(기본형 기준)는 법령에 따라 변동되며, 계좌 유지는 보통 최소 3년 이상이 권장됩니다. (금융투자협회 ISA 상품설명서)

ISA에 대한 흔한 오해

“3년간 같은 종목을 보유해야 절세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계좌 자체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며, 계좌 내 매매(종목 교체·단기매매)는 허용됩니다.

투자자는 이 핵심 차이를 모르고 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장기 보유 전략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3년 유지의 진실 — 계좌 유지가 핵심

3년 유지 요건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를 의미하며, 계좌 내 매매 자체가 절세 요건을 깰 이유는 없습니다.

허용되는 행위

  • 계좌 내 종목 교체·리밸런싱 가능
  • 배당·이자금 재투자 가능
  • 중도 일부 인출 가능(상품별 약관 준수)
  •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취소·추징 가능

예시: 10만원으로 계좌 개설 → 계좌 유지(3년 이상) → 단기매매 여러 차례 → 3년 후 해지 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인정.

ISA 절세 구조

ISA는 계좌 단위로 손익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손익 통산: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 기준 과세
  • 일반형: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 계좌 만기 시 순이익 전액 비과세
  • 과세 시점: 계좌 만기 또는 해지 시 한 번 정산

※ 세부 수치(비과세 한도·분리과세율)는 법령·상품설명서 기준으로 확인 필요. (국세청)

ISA 절세 효과: 일반 계좌와의 5가지 시나리오 비교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발생 손익 (예시) ISA 계좌 순이익 일반 계좌 과세 대상 부연 설명 / 근거
손실 통산 A 종목 이익: +300만원
B 종목 손실: -100만원
+200만원
전액 비과세
+200만원*
*같은 범주(국내/해외) 내에서만 통산 가능
ISA는 계좌 내 모든 손익 통산 후 과세 적용. 일반 계좌는 국내/해외 주식 범주 내에서만 손익 통산 가능. 소득세법 제118조의7
분리과세 총 순이익: +500만원 (배당/이자)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300만원에 9.9% 분리과세 총 500만원에 15.4%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ISA 일반형은 초과분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14조
만기 비과세 (서민형) 총 순이익: +100만원 0원
전액 비과세
+100만원
15.4% 원천징수
ISA 서민형 계좌는 만기 시 순이익 전액 비과세. ISA 계좌 상품설명서
중도 입출금 투자금 100만원 입금 후 50만원 추가 입금, 일부 매도 비과세 한도 내 과세 적용 유지 중도 출금 시 일반 계좌와 동일, 세제 혜택 없음 ISA 계좌 약관 기준,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 참조
해외주식 간접 투자 국내 상장 해외ETF 투자: TIGER 미국S&P500 ETF 순이익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일반 계좌: 직접 해외주식 매수 가능, 과세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수 불가. 국내 상장 ETF, 해외주식형 펀드 등 간접 투자 가능. 금융감독원 안내

FAQ: ISA 및 절세 관련

  • Q1: 3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 혜택 취소, 이미 받은 세금우대 금액 추징될 수 있음.
  • Q2: 단기매매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A: 계좌 내 매매 자유. 다만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한도 적용 유지 필수.
  • Q3: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A: 직접투자는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 간접투자는 ISA 계좌 내 운용 시 비과세 한도 적용.

결론 및 전략

  • 3년 이상 계좌 유지가 절세 핵심
  • 계좌 내 매매 자유, 단 계좌 유지 조건 필수
  • 손익 통산 구조 이해: 계좌 전체 순이익 기준
  • 초과분은 분리과세 적용, 서민형은 만기 전액 비과세
  • 해외투자도 간접투자 활용으로 비과세 가능
실제 전략 예시: 매월 소액 투자, 계좌 유지 3년 이상, 국내·해외ETF 혼합 운용 → 단기 등락에도 절세 혜택 극대화.

이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참고용입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연말정산 총정리 + 모의 계산기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