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총정리 +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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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총정리 + 모의 계산기
▌연말정산 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
| 간소화 서비스 | 1월 15일 | 자료 조회 가능 |
| 자료 제출 마감 | 1월 말 | 회사 제출 |
| 급여 반영 | 2월 | 원천징수 후 반영 |
| 신고 | 3월 10일 | 국세청 신고 완료 |
▌세법 개정 주요 내용
1. 신혼부부 공제
1인 50만,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사실혼 제외. 국세청
2. 자녀 공제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 8~20세 자녀 대상, 소득 초과 시 제외.국세청
3. 월세 공제
총급여 8천만 이하, 연 1,000만 한도, 17%. 주택 보유자는 제외.국세청
4.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 × 16.5%,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발생.국세청
5. 카드 증가분
증가분 ×10%, 최대 100만 원. 해외, 신차, 세금·보험료 제외.기획재정부
6.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실제 지출액, 소득의 3~7% 한도. 교육비: 등록금, 일부 학원비. 기부금: 법정 무제한, 지정 30%. 증빙 필수.국세청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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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 효과가 없으므로, 이 금액까지는 할인, 적립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80% 공제율로 우대되니,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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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납입액 최대한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900만 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고 큰 절세 효과를 주는 항목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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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철저히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국세청
- 안경/렌즈 구매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경점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청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주 1회 이상 교습소나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이 역시 증빙자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국세청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계산해보고 부족한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공제액이 적게 나왔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등 맞춤형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홈택스
▌공제 항목별 요약표
| 항목 | 공제액 / 한도 | 적용대상 | 계산 예시 | 제외 / 주의사항 | 출처 |
|---|---|---|---|---|---|
| 신혼부부 | 1인 50만, 최대100만 | 혼인신고 부부 | 200만×2→100만 | 사실혼 제외 | 국세청 |
| 자녀 | 25~40만 | 8~20세 자녀 | 2명→55만 | 소득 초과 시 제외 | 국세청 |
| 월세 | 연1,000만,17% | 무주택 근로자 | 720만×17%→122만 | 주택 보유 제외 | 국세청 |
| 연금저축/IRP | 900만×16.5% | 근로자 | 900만×16.5%=148만 | 55세 이전 중도 인출 | 국세청 |
| 카드 증가분 | 증가분×10%, max100만 | 전년 대비 증가분 | 400만×10%=40만 | 해외·신차 제외 | 국세청 |
| 의료비 | 실지출액,3~7%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50만→50만 | 증빙 미제출 불가 | 국세청 |
| 교육비 | 등록금·학원비 | 본인·자녀 | 200만→200만 | 성인 학원비 제외 | 국세청 |
| 기부금 | 법정 무제한, 지정30% | 근로자 | 200만×15%=30만 | 영수증 필수 | 국세청 |
▌확장 연말정산 계산기
예상 세액공제 합계: 0 원
| 항목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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