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