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퇴직연금 DB vs DC 세제 가이드

퇴직연금 DB vs DC 세제 가이드

🔷 퇴직연금 DB vs DC — 세금으로 읽는 선택 가이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수급자) 관점에서 세제 차이, 유리한 구조를 공공기관·법령 근거로 분석


1️⃣ 먼저 개념(짧게) — DB와 DC는 어떻게 다르나?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급여(예: 평균임금 × 근속연수 등)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적립금과 운용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운용실적이 안 좋으면 회사가 부족분 보전) (고용노동부)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기여(기여금)를 정해 근로자 개인계좌(DC계좌)에 적립합니다. 적립금 운용과 운용결과(수익·손실)는 근로자(계좌 보유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노동부)

(참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DB·DC 가입자도 퇴직금 이동·연금수령 등에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

2️⃣ 세제(큰 그림) — 공통점과 핵심 차이

공통점 (DB·DC 공통)

  •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때(일시금·연금 등)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 연금계좌(DC·IRP 등)에 이전·예치되어 있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이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핵심 차이 (세부 항목별 — 요약)

항목DBDC
기업(사용자)의 세무상 손금(손비) 처리회사 적립/충당금 방식 따라 손금 인정 범위 달라짐 (법제처)납입한 기여금은 납입 시점에 전액 손금 인정 (법제처)
운용·위험 귀속운용수익·손실은 회사 귀속, 손실 시 추가 부담 필요 (고용노동부)운용결과는 근로자 계좌 귀속, 회사 부담 없음 (고용노동부)
원천징수·납부주체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국세청)퇴직급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짐 (국세청)
근로자 절세·소득공제해당 없음DC 가입자/IRP 추가납입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국세청 콜센터)

3️⃣ 누구에게 유리한가? — 사용자(회사) 관점

DC가 유리

  • 세무상 손금 처리 명확, 납입연도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법제처)
  • 장기적 운용·시장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이전 가능 (고용노동부)

DB가 유리

  • 우수 인력 유지·퇴직급여 보장 목적이라면 DB 유리 (고용노동부)
  • 장기 운용 통해 비용 절감 기대 가능, 단 운용손실 시 추가 적립 필요 (법제처)

4️⃣ 근로자(수급자) 관점

DC가 유리

DB가 유리

5️⃣ 실제 세제 흐름 체크리스트

  • 회사 손금: DC 전액 손비 인정, DB 손금산입한도 확인 (법제처)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일시금 vs 연금 선택 영향 (국세청)
  • 과세 이연: IRP 계좌 60일 내 이전 시 가능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인 (국세청 콜센터)
  • 원천징수·신고 주체 확인 (국세청)

6️⃣ 실전 시나리오

스타트업/현금흐름 불안정 → DC 추천 (법제처)

대기업/충분한 자금력 → DB 또는 혼합 추천 (고용노동부)

근로자 개인 투자·절세 원함 → DC + IRP 전략 추천 (국세청 콜센터)

장기 근속자, 안정적 일시금 원함 → DB 추천 (고용노동부)

7️⃣ 체크포인트

  • DC 납입금 손금 산입 여부 확인 (법제처)
  • DB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및 추가적립 리스크 확인 (법제처)
  • 원천징수·지급·보고 절차 확인 (국세청)
  • DC 운용능력 및 위험 감수 확인 (고용노동부)
  • 연금계좌 연간 세액공제 한도 및 총급여 구간 확인 (국세청 콜센터)
  • 퇴직 시 일시금 vs 연금 선택에 따른 과세 차이 확인 (국세청)

8️⃣ 핵심 법·기관 자료

9️⃣ 결론

회사 관점: DC → 비용 예측 가능성·즉시 손금 장점 / DB → 확정급여 제공, 세무·회계 복잡성 존재 (법제처)

근로자 관점: 안정성 선호 → DB / 운용수익·절세 선호 → DC(+IRP). 퇴직금 IRP 이체로 과세 연기 가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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