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복리투자와 세금, 장기 전략 분석

복리투자와 세금, 장기 전략 분석

복리투자와 세금, 장기 전략 분석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장기 복리투자 세금 시뮬레이션

서론: 복리투자의 매력과 세금의 변수

복리투자는 장기간 자산 증식에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만, 세금은 복리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제, 과세 기준, 원천징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리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수학적 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투자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세금은 이러한 복리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소득세법」의 규정을 토대로, 복리투자와 세금의 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세금 체계 개요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5.4%), 초과 시 종합과세(최대 49.5%).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7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6.6%~49.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 제도

「소득세법」 제129조는 금융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는 가불 개념이 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반영 복리 시뮬레이터

투자원금, 수익률, 기간, 세율을 입력하면, ① 연간과세 방식② 만기 일괄과세 방식을 비교합니다. 해외주식 기본공제(250만원)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원 기준) 옵션도 반영됩니다.

참고: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118조의7, 제129조 규정을 반영합니다.

관련 세법 요약

- 제14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제118조의7: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제129조: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7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금융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략

복리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공제와 과세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으로 인한 복리 효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고, 배당 및 이자소득 투자자는 연 20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지켜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연말정산 총정리 + 모의 계산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3년 유지의 진실과 절세 구조 완전 정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