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투자와 세금, 장기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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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투자와 세금, 장기 전략 분석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장기 복리투자 세금 시뮬레이션
서론: 복리투자의 매력과 세금의 변수
“복리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수학적 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투자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세금은 이러한 복리의 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소득세법」의 규정을 토대로, 복리투자와 세금의 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세금 체계 개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7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6.6%~49.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 제도
「소득세법」 제129조는 금융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는 가불 개념이 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반영 복리 시뮬레이터
참고: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118조의7, 제129조 규정을 반영합니다.
관련 세법 요약
- 제118조의7: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제129조: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7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금융소득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추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략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익률만이 아니라, 세금으로 인한 복리 효과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고, 배당 및 이자소득 투자자는 연 20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지켜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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