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事前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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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事前贈與) 완벽 가이드 — 장점 · 10년 합산 규정 · 이중과세의 진실
설명과 예시, 그리고 법령·국세청 출처(하이퍼링크)를 포함한 가이드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법령·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간이 시뮬레이터입니다. (정확한 신고 전에는 전문가 확인 필수)
사전증여(事前贈與)란?
관련 공식 안내(국세청): 국세청 - 증여세 안내
사전증여의 핵심 장점 (절세 효과)
1) 누진세율 분산 — 전체 세 부담 경감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최고 50%)입니다. 재산을 미리 여러 수증자에게 분산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구간 완화로 총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 10억원을 한 번에 상속하면 높은 누진세 구간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3명에게 미리 증여하면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 누진세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2) 시가(증여 시점)로 과세 — 상승분 제외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이후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은 수증자의 소유가 되어 피증여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에 유리합니다.
지금 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10년 동안 2억원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년(또는 5년) 합산 규정 — 무엇이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 대상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대상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수령자 유형 | 합산 기간 | 근거(법령) |
|---|---|---|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law.go.kr) |
|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며느리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동법 제13조 |
부모가 자녀에게 2년 전에 1억원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2년 후 사망 시 이 1억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단,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국세청 관련 안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국세청)
‘이중과세’ 논란의 진실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원리
사전증여 후 10년(또는 5년) 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누진세 영향으로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동일 재산에 대해 단순히 '두 번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1) 증여 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증여세(예시) 300만원 납부.
2) 4년 후 상속 발생: 해당 1억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됨. 상속세 산출 결과가 1,200만원이면, 이미 낸 300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추가 납부액은 900만원(=1,200-300)임.
국세청 Q&A(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관련): 국세청 납부세액공제 안내
간이 계산기 — (A) 증여세 예측, (B) 사전증여 후 상속 시뮬레이션
계산기는 법령·국세청의 기본 구조(누진세율·10년 합산·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을 반영한 간이 모델입니다. 실제 신고시 적용되는 상세 규칙(누진공제·특례·감면·10년 합산 처리 방식 등)은 더 복잡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B. 사전증여 후 10년 내 상속 발생 시 (간이 시뮬레이션)
단순 모델: 사용자가 입력한 '유산(상속재산)'에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미 낸 증여세(입력값)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식(단순 차감)을 사용합니다. 실제 공제 한도·계산식은 법·국세청 규정에 따릅니다.
법령·국세청 공식 출처 (열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13조·제28조·제47조 등)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국세청 Q&A — 납부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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