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사전증여(事前贈與)

사전증여(事前贈與) 완벽 가이드 + 계산기 — 법령·국세청 근거

사전증여(事前贈與) 완벽 가이드 — 장점 · 10년 합산 규정 · 이중과세의 진실

설명과 예시, 그리고 법령·국세청 출처(하이퍼링크)를 포함한 가이드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법령·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간이 시뮬레이터입니다. (정확한 신고 전에는 전문가 확인 필수)

사전증여(事前贈與)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자산의 미래 상승분을 수증자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적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관련 공식 안내(국세청): 국세청 - 증여세 안내

사전증여의 핵심 장점 (절세 효과)

1) 누진세율 분산 — 전체 세 부담 경감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최고 50%)입니다. 재산을 미리 여러 수증자에게 분산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구간 완화로 총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예시
부모 재산 10억원을 한 번에 상속하면 높은 누진세 구간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3명에게 미리 증여하면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 누진세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2) 시가(증여 시점)로 과세 — 상승분 제외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이후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은 수증자의 소유가 되어 피증여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에 유리합니다.

예시
지금 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10년 동안 2억원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년(또는 5년) 합산 규정 — 무엇이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 대상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대상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수령자 유형합산 기간근거(법령)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law.go.kr)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며느리 등)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동법 제13조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2년 전에 1억원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2년 후 사망 시 이 1억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단,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국세청 관련 안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국세청)

‘이중과세’ 논란의 진실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원리

사전증여 후 10년(또는 5년) 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누진세 영향으로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동일 재산에 대해 단순히 '두 번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구체적 계산 예시(단순화)
1) 증여 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증여세(예시) 300만원 납부.
2) 4년 후 상속 발생: 해당 1억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됨. 상속세 산출 결과가 1,200만원이면, 이미 낸 300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어 추가 납부액은 900만원(=1,200-300)임.

국세청 Q&A(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관련): 국세청 납부세액공제 안내

중요: 실제 상속세에서의 증여세 공제는 단순 차감 외에 법이 정한 한도 및 계산식(비례 산정 등)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모델을 사용하므로, 실제 신고 시 국세청·법령 원문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필히 하십시오.

간이 계산기 — (A) 증여세 예측, (B) 사전증여 후 상속 시뮬레이션

계산기는 법령·국세청의 기본 구조(누진세율·10년 합산·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을 반영한 간이 모델입니다. 실제 신고시 적용되는 상세 규칙(누진공제·특례·감면·10년 합산 처리 방식 등)은 더 복잡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A. 증여세(단일 증여 건) 예상 계산기

참고 근거: 증여재산공제(예: 배우자 6억 등) 및 증여세 과세구간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법령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B. 사전증여 후 10년 내 상속 발생 시 (간이 시뮬레이션)

단순 모델: 사용자가 입력한 '유산(상속재산)'에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미 낸 증여세(입력값)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식(단순 차감)을 사용합니다. 실제 공제 한도·계산식은 법·국세청 규정에 따릅니다.

주의: 실제 상속세 산출은 상속공제, 장례비·채무 공제, 특정 감면(예: 가업승계 등), 그리고 수증자별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의 법정 한도·비례 계산을 적용합니다. 여기 계산기는 개념 이해용 간이 모델입니다. (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법령·국세청 공식 출처 (열람)

이 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계산기는 이해 보조용의 간이모델이며, 실제 신고·납부·법적 판단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국세청 고시 확인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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