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2026년 대한민국 증권거래세 및 감액배당 과세

2026년 대한민국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안내

📈 2026년 대한민국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안내

— 주식 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핵심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고,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범위가 새로 규정됩니다. 주요 변경점과 투자자 영향,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Ⅰ. 증권거래세 인상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및 K‑OTC)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한국경제TV: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2025년 12월 1일 보도된 개정안 내용 요약 기사입니다. 증권거래세 및 감액배당 과세 도입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현행2026년 1월 이후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 코스닥)코스피: 0.00% 
코스닥·K‑OTC: 0.15%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예: 주식 1억 원 매도 시 세금약 15만 원 (농특세만)약 20만 원 (농특세 + 거래세)
영향단기 매매자 부담 ↑, 장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영향 제한
💡 배경: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과세 형평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공식 인포그래픽))

Ⅱ.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같은 개편안에서,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 범위가 새로 규정됩니다. (서울경제: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대주주 '감액 배당'도 과세)

정부 설명: 감액배당을 통해 조세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 대해 “취득가액을 초과한 배당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상향)

즉, 이전에는 비과세되던 감액배당이지만, 앞으로는 일부 대주주에게 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Ⅲ. 핵심 요약 및 영향

항목변경 전변경 후
증권거래세율코스피 0.00% / 코스닥 0.15%코스피 0.05%, 코스닥 0.20% (2026년 1월~)
대상모든 주주모든 주주
감액배당 과세비과세대주주 등: 취득가액 초과분 과세
예: 주식 1억 매도약 15만 원약 20만 원
영향단타·단기 매매자 부담 ↑, 일반 장기 투자자 영향 제한적

✅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는 거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나 배당 중심 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배당 과세는 과거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일부 사례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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