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완전 정복 가이드

사내근로복지기금 완전 정복 가이드 — 절세·복지·가업승계까지 한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완전 정복 가이드 — 절세, 복지, 가업승계까지

📌 요약

  • 기업 이익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법인을 통해 직원 복지 제공
  •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 인정 → 법인세 부담 ↓ : 국세청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사례
  • 복지 수혜는 대부분 근로소득 비과세 → 직원 실수령 ↑
  •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 / 증여세 절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
  • 단, 정관,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Ⅰ. 왜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인가?

최근 급격히 오른 인건비, 세금, 4대 보험료 — 고연봉 핵심 인력을 유지하거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죠. 그럴 때 단순 상여나 임금 인상보다, 제도적으로 설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복지 + 절세 + 장기 자산 이전까지 고려하면, 단순 비용을 넘어 ‘기업 생존과 승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별도 법인인 기금법인을 만든 뒤, 그 기금으로 직원 복지(자녀 학자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근거합니다.

즉, 단순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독립된 복지 재원 구조를 갖춘 정식 제도입니다.

Ⅲ. 왜 절세가 되는가 — 기업 & 직원 입장

✔ 기업 관점

  • 출연금은 전액 법인세 손비로 인정 → 과세소득 줄어듦 : 국세청 해석
  • 인건비 구조 최적화 + 4대 보험 및 퇴직금 산정 부담 완화 가능

✔ 직원 관점

  • 기금에서 나오는 복지 혜택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 수혜로 간주 → 소득세 & 4대 보험 부담 없음 (세법상 복지기금 수혜는 과세 대상이 아님)
  • 같은 회사 비용이라도, 실수령 + 복지 실질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

Ⅳ. 실제 도입 사례

📄 사례 1 — 중견제조업체 “A사”

직원 120명, 그중 핵심 기술직 15명은 연봉 수준이 높지만 복지형태는 제한적이었던 A사. 2024년 말,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고연봉 기술직 5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 대상 복지 항목을 정관에 올렸습니다. 출연금은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약 4% 수준으로 설정했고,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 자금 대부 + 문화 여가 지원을 복지 항목으로 명시. 결과: 회사는 그 출연금을 손비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였고, 직원들은 실제로 월 실수령은 같거나 소폭 증가하면서 추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 핵심 인력 이직률이 0%가 됨.

📄 사례 2 — 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 “B대표”

한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B대표는, 법인 전환 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자사 직원 복지 + 대표와 가족 복지를 함께 설계. 출연금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하고, 자녀 학자금 + 생활 안정 자금 + 주택자금 대부를 기금에서 지급. 세법상 기금 출연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이후 대표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회사 가치가 낮아진 점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음.

📄 사례 3 — 가업승계 준비 중인 “C사 그룹”

C사 그룹은 모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회사 명의로 되사고, 그 자금으로 복지기금에 대규모 출연. 출연금은 완전히 손비로 처리되고, 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향후 자녀 세대에 대한 복지 + 가업승계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 현재까지는 투자 및 법인세 절감 효과만 발생했고, 실제 증여 시점에는 과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부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Ⅵ. 위험 요소 & 실무 주의사항

  1. ■ 내부 검토 · 복지 필요성 확인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2. ■ 복지 항목 선정 및 정관 작성 (학자금,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 단, 임금 보전이나 단순 상여 목적 금지
  3. ■ 출연금 규모 결정 (예: 직전 순이익의 3~5% 수준 — 법령상 출연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참조)
  4. ■ 기금법인 설립 신청 (근로자대표 포함, 설립인가 → 등기 → 계좌 개설)
  5. ■ 출연금 납입 및 회계 장부 정비 (투명한 회계 처리 필수)
  6. ■ 복지 지급 및 집행, 기록 보관 (회의록, 지급 내역, 증빙 등)
  7. ■ 정기 감사 및 외부 세무/법률 자문 권장

Ⅵ. 위험 요소 & 실무 주의사항

⚠ 잘못 운용하면 절세보다 역효과 — 반드시 주의하세요
  • 출연금 또는 복지 지급이 실질 복지 목적이 아닌 임금 대체로 간주될 경우 → 손비 불인정 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 대법원 2016다200552 판례
  • 혜택이 일부 임원/오너 일가 + 특정 직원에게만 집중되면 →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 가능성
  • 정관 작성, 회계 장부, 지급 내역, 증빙 문서 등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질 경우 → 제도 인정 거부 가능
  • 출연 자산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등일 경우 → 향후 집행 불가능 또는 세무 리스크 발생 우려

Ⅶ. 도입 전 체크 질문

다음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 ✔ 직원 복지 + 절세 + 장기 승계까지 고려 중인가?
  • ✔ 회사 재정이 안정적이고, 출연 여력이 있는가?
  • ✔ 복지 항목과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는가?
  • ✔ 회계/세무/법률 관리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할 의지가 있는가?

모두 “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Ⅷ. 마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이자 가업승계 도구입니다.

‘세금 + 복지 + 가업승계’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단, 제대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직원들,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금 제도를 검토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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