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절세와 복지, 둘 다 잡는 방법ㅡ1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가이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가이드 — 절세·복지·가업승계 & 실무 체크포인트

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인가 — 절세·복지·가업승계까지 가능한 전략

기업을 운영하든, 직장에 다니든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만약 단순 급여 지급만 한다면 — 고연봉 직원의 경우, 회사는 법인세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직원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단순 급여 지급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복지기금을 이용해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자녀 등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세제혜택을 기대하는 가업승계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의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근로자 복지(주거, 교육, 생활 안정, 문화/여가, 자금 대부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등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금’이라는 별도 재원 구조를 갖고, 회사와 복지기금법인, 근로자 간의 엄격한 회계 및 운영 체계 아래 운영됩니다. 법제처 해설 문서 참조.

법 제정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며,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노사공동체 의식 고취”입니다. 동법 제1조 참조. 이 때문에 단순 장부 조정이나 ‘급여를 복지로 둔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금법인 설립 + 정관 + 복지사업 + 회계 투명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도로 인정받습니다. 해설 문서

Ⅲ. 복지기금의 세제 혜택: 회사와 직원 관점

✅ 회사 입장에서

  •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에서 전액 손비(비용)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제상 이익이 큽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 + 세무 칼럼
  • 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은 단순 상여금보다 비용 효율이 높고, 4대 보험료 부담이나 퇴직금 산정 등 인건비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복지 도입 관련 기사
  • 제도를 통해 복지 항목을 체계화하면 직원 만족도, 이직률 감소, 장기 근속 유도라는 인사 차원의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 참조.

✅ 직원 입장에서

  •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 혜택 — 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복지시설 이용 등 — 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림세무법인 정리
  • 즉, 같은 실질 혜택이라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후 실수령 + 실질 복지 가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위 동일 출처 참조.

Ⅳ.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

법령상 사업주 개념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하므로, 개인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을 허용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라도 “기금법인 설립 → 정관 작성 → 출연 → 복지사업 운영 → 회계·기록 보관”이라는 제도 절차를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법 조항 및 법제처 해설 참조.

다만, 제도를 단순 비용처리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세무사 및 회계 전문가 칼럼에서도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무 칼럼

쉽게 말해: 만약 당신이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다면 — “회사처럼” 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고, 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이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진짜 복지 목적 + 제도적 절차 + 회계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Ⅴ. 도입 절차 및 기본 유의사항

  • 정관 작성 및 복지 항목 구체화 — 어떤 복지 항목(주택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문화/체육, 대부 등)을 제공할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복지 항목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 임금 대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된 사업 범위에서 정한 바입니다.
  • 기금법인 설립 절차 엄수 — 근로자대표 또는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의회 구성 → 설립 인가 신청 → 설립 등기 → 기금 명의 계좌 개설 등. 이 절차는 법제처 해설고용노동부 실무 매뉴얼에 근거합니다.
  • 출연금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 출연금은 회사 재정 상태, 사업소득/순이익 규모,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 무리 없는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현금 출연이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출연 시에는 유동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서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 출연을 허용한 조항이지만, 부동산 출연 시 유동성 확보와 기금 운용 가능 여부는 실무 매뉴얼과 업계 권고사항입니다. 실무 매뉴얼
  • 회계 투명성 및 기록 보관 체계 — 출연금, 복지 지급 내역, 대부금 회수 내역,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화 및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비용. 이는 법제처 해설에서 기금법인의 운영 및 감독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
  •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한 집행 구조 —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또는 기금법인 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법 제도 취지 및 과거 판례 해석에서 강조되는 요소입니다. 관련 법리 검토 글
  • 전문가(세무사 / 노무사 / 회계사) 자문 및 설계 — 복지기금 설립, 운영, 세무 처리, 가업승계까지 포함한 전반적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수 세무 칼럼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실무 조치입니다. 세무 칼럼

Ⅵ. 활용 사례: 복지기금 + 가업승계 — 증여세 절세 전략

다음은 “복지기금 + 가업승계” 구조를 활용한 전략 예시입니다.

  1. 대표 A가 지분을 가진 법인 회사가 있다.
  2. 회사는 보유한 자사주(혹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회사에 되팔게 한다.
  3. 회사는 그 자금으로 복지기금에 출연 → 복지기금법인 설립 → 출연금 납입.
  4. 회계상으로는 회사 자산이 줄고 (현금 유출 → 기금 출연), 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이 생김 → 회사의 장부상 주주지분 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낮아지는 구조.
  5. 그 후, 회사 또는 기금법인이 정관에 따라 복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을 실행.
  6. 이후 법인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때 — 회계상 가치가 낮아진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기금 출연액은 세법상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
  • 기금법인이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림세무법인 정리
  • 즉, 제도 취지에 맞게 설립되고 운용되는 한, 단순 “꼼수”가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제도적 절세 + 가업승계 전략”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

⚠️ 다만 이 전략은 매우 조심스럽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정관 설계, 복지 목적 설정, 기금법인 설립, 회계 및 운영 투명성 확보 등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법제처 해설
  • 만약 복지기금이 단순한 자산 보존, 자산 은닉, 특정인 이익 취득 수단으로 보일 경우, 세무당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 및 전문가 지적 다수. 법리 검토 글
  • 특히 “대표 본인 + 가족”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면,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동일 출처 참조.

Ⅶ. 위험 요소 & 실무 체크포인트

⚠️ 다음은 복지기금 도입과 운영 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 회계 및 운영의 불투명성 — 기금 운영 내역, 출연 및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실제 복지가 아닌 임금 우회 지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글
  • 복지 목적의 왜곡 혹은 과도한 복지 지급 — 정관이나 계획서에 규정된 목적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법령 해석 관련 문서
  • 일부 특정인에 대한 혜택 편중 — 경영자, 대표, 주요 주주 또는 특정 직원에게만 집중된 복지 지급은 공정성과 제도 취지 위반 소지. 관련 법리/판례 지적 있음. 법리 검토 글
  • 기금법인 설립 절차 미이행 또는 허술한 설립 — 정관, 이사회 구성, 등기, 계좌 개설, 근로자대표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만 갖추는 경우. 법제처 해설 + 실무 매뉴얼
  • 출연 자산의 부적절한 구성 — 예: 유가증권·자산 출연 후 유동성 부족 → 복지집행 불가 → 부작용 발생 가능성. 법령은 “재산 출연 가능”이라 규정하지만, 실무 매뉴얼 등에서는 유동성 고려 권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실무 매뉴얼
  • 세무당국의 과세 전환 또는 세제 혜택 박탈 — 위의 여러 요소로 인해, 출연금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복지 지급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과거 실무 및 법리 검토 사례에서 경고. 법리 검토 글
  • 가업승계 또는 증여 목적 겸용 시 불확실성 — 복지 목적보다는 증여 / 자산 은닉 / 지분 정리 목적으로 보일 경우, 세법 해석상의 위험 발생 가능. 동일 출처 참조.
✅ 아래 항목들은 복지기금 도입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요소들입니다.
  • 정관 작성 및 복지 항목 구체화 — 어떤 복지 항목(주택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자금, 문화/체육, 대부 등)을 제공할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복지 항목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 임금 대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 규정
  • 기금법인 설립 절차 엄수 — 근로자대표 또는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의회 구성 → 설립 인가 신청 → 설립 등기 → 기금 명의 계좌 개설 완료 여부 확인. 법제처 해설
  • 출연금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 회사 재정 상태, 사업소득/순이익 규모,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 무리 없는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현금 출연이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출연 시에는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법 조항 + 실무 매뉴얼
  • 회계 투명성 및 기록 보관 체계 — 출연금, 복지 지급 내역, 대부금 회수 내역,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사회 회의록, 지급 내역 등 정기 기록 및 보존 필요 (세무조사 대비용). 법제처 해설
  •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한 집행 구조 —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 복지기금협의회 또는 이사회 등의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 법리 검토 글
  • 전문가 자문 및 설계 — 복지기금 설립, 운영, 세무 처리, 가업승계까지 포함한 전반적 설계를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회계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칼럼

Ⅷ. 결론 — 복지기금은 책임감 있는 설계와 운영 하에서의 지혜로운 선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식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 기업은 법인세 절감 + 인건비 구조 최적화 + 인재 유치/유지,
  • 직원은 세제 부담 없는 복지 혜택 + 실질 소득 증가,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나 증여 시 세제 부담 완화

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삼박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정관 설계, 기금법인 설립, 투명한 복지운영, 회계 및 기록 관리,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여러 조건을 잘 지켜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제처 해설고용노동부 실무 매뉴얼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복지 + 절세 + 장기 경영 안정 + 가업승계 + 책임 있는 회사 운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하고, 반드시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입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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