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2026년부터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실업급여? 노동법 개편 핵심 정리 2026년 노동시장 최대 변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실업급여’ 논의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노동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논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년 이상 근무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단기·비정형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1. 퇴직금 제도 개편 방향 (입법 추진 단계)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기준의 단축 입니다. 현행 제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없음) 개편 논의 방향 (2026년 목표) 3개월(또는 2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 지급 도입 배경 11개월 계약 반복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한 퇴직금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단기 근로자도 최소한의 노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지급 방식의 변화 현금 일시금보다 퇴직연금(IRP) 중심으로 적립하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 추진 중 →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개인 계좌에 누적 2.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변화 방향 실업급여 역시 ‘근무 개월 수’ 중심 구조에서 고용보험 기여와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편 방향 근무...

의료급여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전 정리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

소득이 낮음에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입니다.

Ⅰ. 부양비(부양의무자 기준)란?

부양비란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Ⅱ. 왜 폐지되었나

  • 가족과 단절되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노인·장애인·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
  •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한다는 지속적인 지적
정부는 “형식적인 가족 관계보다 실제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Ⅲ. 폐지 내용과 시행 시기

구분 내용
주요 변경 의료급여 수급 심사에서 부양비 전면 제외
판단 기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평가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적용

Ⅳ. 의료급여 1종 · 2종 차이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일부 본인부담 발생
의료 이용 폭넓은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제한

Ⅴ. 의료급여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 결정
부양비는 폐지되었지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심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Ⅵ. 정책의 의미

  • 가족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던 구조 개선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실질적 저소득층 보호 강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바로잡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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